

그러나 ‘신영자 리스크’로 인해 롯데면세점의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 신청이 아예 ’불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삐딱한 시선도 함께 대두됐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2차 대전에서, 특허만료를 앞뒀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두산에게 사업권을 내줘야 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의 특허를 추가 허용한다고 발표함으로, 이번 달 3일부터 특허신청의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관세청이 지난 3월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요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인데, 당시 회의에서는 올 2분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가 발생할 시 일정기간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는 개선방안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인용해 “신 이사장의 로비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며 “개선안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 신청이 배제된다”는 주장이 눈에 대거 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할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는 면세점은 업계 1위인 롯데와 2위 신라호텔이다. 공정거래법 4조는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다.
신 이사장이 호텔롯데의 등기임원이라고는 하나, 신 이사장을 호텔롯데 사업체 자체로 몰아가기는 무리한 확대해석인 것이다.
또한 기자가 공정위·관세청과 통화한 결과, 신 이사장의 로비 연루 의혹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리 남용이라 단언할 수 없으며, 아니다는 답이 돌아온 바다. 개정예정안이 규제하고 있는 가격남용이나 출고조절, 진입제한과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저해라는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즉, 이번 신 이사장의 면세점 입점 연루 의혹을 가지고 ‘롯데면세점 입찰 자격’까지 운운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바다.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부터는 업체별 점수가 전면 공개되고, 심사위원의 명단도 공개된다.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과 운영인의 경영 능력·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와 기업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를 비롯한 여러 항목을 통해 승자와 패자가 ‘투명하게’ 결판 지어지는 것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시장에서 퇴출될지, 부활할지는 오직 그들 심사위원이 쥐고 있는 바 아닐까. 그들을 제외한다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신규특허 입찰 자격을 운운할 수단과 명목이 누구에게도 주어진 바 없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