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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한달 전’ 환경책임보험 다음주부터 판매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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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31 16:56 최종수정 : 2016-05-31 22:48

동부·농협·AIG손보-환경부, 이번주 중 약정 체결
점진·급진적 구분 없이 모두 보장·국가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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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오는 6월 말까지 1만5000개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다음주 출시된다. 도입 과정에서 최대 난제였던 점진·급진적 리스크는 구분 없이 모두 보장하고, 국가재보험은 기준 손해율을 140%로 적용하는 것이 상품의 주 내용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은 지난 25일자로 금융감독원의 환경책임보험 상품 승인 인가를 마쳤다. 3개 손보사가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지난 9일 각각 금감원에 상품 인가를 신청한지 3주 만이다. 개발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검증을 거쳐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기까지 통상적으로 한 달 가량 소요되지만 정책성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 승인이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현재 보험업계와 환경부는 피해구제법상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약정 체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보험업계와 환경부는 사업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세부 사항들을 조율해 이번주중 약정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재물손해, 오염제거비용 및 기타 법률비용 등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이다. 환경부가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7월까지 해당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에 약 1만5000곳의 기업이 오는 6월30일까지 모두 가입해야 한다.

주간사인 동부화재가 해당 기업과 계약을 맺고 동부 45%, 농협손보 45%, AIG손보 10%씩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환경책임보험의 고위험을 감안해 개발원 내 사무국을 두고 의무가입 대상 기업과 계약을 맺은 후 각 보험사에 배분하는 방식은 무산됐다.

‘점진적 오염’ 포함 여부를 두고 환경부와 보험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으나 점진적·급진적 오염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토지오염 등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점진적 오염은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장하길 꺼려왔다. 하지만 이 상품은 점진적 오염과 급진적 오염 등 오염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3월 초부터 보험가입 대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산출을 위해 사업장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해 안내하는 작업을 병행해오고 있다”며 “약정 체결 사항에 대한 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다음주초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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