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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전문성 훼손 중단해야”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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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30 06:34 최종수정 : 2016-05-30 06:46

변리사회,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 요구
대전청사서 집회…변호사에 변리사자격 부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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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전문성 훼손 중단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개정 변리사법 이행을 위한 특허청의 하위법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30일 대전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 1차 결의대회’를 가진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는 식민 문화의 잔재로, 올초 개정된 변리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수습을 받아야만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각종의 면제를 적용받아 자격수습의 수준이 현행대비 후퇴해 변리사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변호사에 대해 다양한 면제가 인정돼 자격증 퍼주기 논란이 우려된다고 변리사회는 지적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변리사 500여명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식민 잔재를 존치하고 변호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입법예고안의 부당함을 성토한다.

오규환 회장은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오늘 마련한 관련 공청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3월부터 진행된 토론회가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단순 구색 갖추기였고, 이날 공청회 역시 명칭만 공청회지 발표자와 발표내용도 미리 공지하지 않는 특허청의 일방적인 설명회”라고 질타했다.

특허법인 태동의 한승관 대표 변리사는 “장기화 된 경기 침체로 변리사의 생업이 위축되고 있는 등 이번 결의대회는 절박한 상황에서의 부득이한 호소”라며 “변리사회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이번 변리사법 개정 입법 활동을 주도한 이원욱 의원과 홍영표 의원도 이번 결의대회에 동조했다.

다음은 이날 대한변리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전문.

특허청은 변리사 전문성 훼손하고 개정법 역행하는 변리사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디알 11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개정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자격실무수습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은 그간 무시험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 온 변호사에게 실무수습을 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국회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변호사를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국가공인자격에 무시험 자격자가 왜 탄생했는가. 식민 문화의 잔재다. 일본 메이지(明治)왕이 변호사에게 하사한 어명(御命)이 모태다. 선진 각국 어디에도 없는 후진적 제도로, 오직 일본과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과거다.

변리사의 전문성은 변호사의 교육과정으로는 함양될 수 없다. 변리사의 전문성은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법지식을 기반으로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을 권리화하는 과정, 즉 출원업무로부터 출발한다. 출원업무로 단련되지 않는 한 진정한 권리의 이해와 보호가 불가능하다. 애초에 변리사(辨理士)와 변호사(辯護士)는 한자조차 전혀 다른 업무의 자격사임에도, 변호사라는 이유로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니 비합리의 극치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개정법 취지를 십분 살려 실무수습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변리사제도 바로잡기를 모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특허청은 각종 면제조항으로 제도를 형해화한 결과, 전체 과정을 이수하는 이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 변호사는 단 몇주만에 실무수습을 끝낼 수도 있게 된다.

이는 개정법의 명령을 행정입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요,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책임져야 할 특허청이 오히려 변리사의 전문성 훼손과 국가경쟁력 약화에 앞장서는 것이다. 오로지 변협의 요구를 반영한 변호사에 대한 ‘자격증 퍼주기’와 다르지 않다. 얼치기 자격자만 양산하고 변리사제도를 사실상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변리사법은 후진적 식민잔재 청산과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변리사제도를 현대화하고자 하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특허청은 국회의 의지에 역행하며 변리사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수습방안을 내놓았다. 특허청의 금번 하위법령안은 변호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실무수습 면제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동안 수습변리사 실무연수에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해온 변리사회에 대하여 실무연수 주관기관으로서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

특허청은 실무수습을 무력화하는 안을 일찍부터 마련해 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골몰해 왔다. 그리고 변리사법 하위법령안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하면서도 특허청의 안을 조속히 밝혀 논의하자는 변리사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특허청안의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특허청안이 공개된 후 변리사회는 특허청과의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특허청의 하위법령안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히고, 지난 5월 9일, 변리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변리사회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회 의견서 내용을 일체 무시한 채 문제투성이의 하위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그대로 입법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우리 회는 특허청의 이번 입법예고안이 지식재산 보호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변리사의 전문성 약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변리사들과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여 오늘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1차 변리사법 시행령 개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국민들과 각계각층에 직접 호소하여 특허청의 위법부당한 하위법령안을 바로잡고 식민지시대의 잔재이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후진적 제도인 변호사의 변리사자동자격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자 함이다.

특허청이 마련한 오늘자 공청회에 공식적 참석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지난 3월부터 진행돼 온 토론회는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단순 구색 갖추기요, 이번 공청회 역시 명칭만 공청회라고 하고 있을 뿐 발표자도 발표내용도 미리 공지하지 않는 ‘일방적인 설명회’에 불과하다.

금번 결의대회가 절박한 상황에서의 부득이한 호소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전례 없이 우리 회의 일상활동과 회계에 대해 각종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정당한 정책 평가 활동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 회는 아래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굽힘없이 변리사제도와 법률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특허청은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자동자격 전면 폐지에 앞장서라

1. 특허청은 개정법에 역행하고 변리사 전문성을 훼손하는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1. 특허청은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1. 특허청은 변리사자격 퍼주기인 ‘자격실습 면제안’을 즉각 철회하라

1. 특허청은 현행 실습과정을 유지하고 변호사대상 교육을 추가하라

2016년 5월 30일

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시행령 개악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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