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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지자체 제도 ‘흔들?’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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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24 07:05

행자부, 지방재정개편 강행…경기 6개 지자체 실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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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가 지방재정개편안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 복정동에 걸린 도입 반대 현수막. 정수남 기자

성남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가 지방재정개편안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 복정동에 걸린 도입 반대 현수막.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21년째 국내 풀뿌리 민주주주의가 고착화 된 가운데 중앙 정부가 여기에 어깃장을 놓고있다. 행정자치부가 법인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도입하는 것.

이에 따라 개편안 폐지를 주장하는 경기도 6개 지자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화 강화방안’ 을 원안대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1조4000억원)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과 인구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을 시군에 재배분키로 했다.

행자부는 시·군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취지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교부금 재원의 80%는 인구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돼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를 갖고있다.

이를 감안해 행자부는 인구·징수실적 반영 비율(80%)을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20%)을 높여,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경기도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인 불(不)교부 6개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바꿔도 개선 효과가 없어 이 특례를 폐지키로 했다고 행자부는 강조했다.

수원, 용인, 성남, 고양, 화성, 과천 등 불교부 단체 6개 시는 지방재정개편안으로 8000억원의 재정이 감소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가 개정안 강행 입장을 밝히자, 이들 6개 불교부 단체 가운데 수원, 성남, 화성시의 범시민대책위는 개편반대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성남시 복정동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걷은 세금은 지자체를 위해 모두 사용돼야 한다”면서 “행자부가 원안을 시행할 경우 관내 일부 복지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건전성이 불안한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늘리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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