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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다함 손 들어줘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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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23 11:13 최종수정 : 2016-05-23 13:24

프리드의 광고금지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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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다함 손 들어줘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법원이 예다함에 대한 프리드의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지난달 28일 The-K예다함상조를 상대로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가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예다함이 지난해 9월부터 브랜드 광고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No.1(넘버원) 상조’ 문구에 대해 프리드가 문제를 삼으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프리드라이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건 광고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객으로서는 No.1이나 일등상조라는 표시의 의미를 예다함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거나 고객에게 최고나 1순위가 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예다함의 No.1 적시 기준인 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개자료에서 자본금 규모가 업계 1위임을 짐작할 수 있고, 고객의 상조서비스 선택 시 합리적인 판단을 돕는 자료의 일종으로 자본금 규모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자본금 규모가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다함은 국내 상조업계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해 2009년에 설립됐으며, 고객의 부금납입금에 대한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모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지급보증은 물론, 제 1금융권 3개 은행(우리,신한,KEB하나)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예다함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차별화되고 품격있는 상조문화의 표준을 이끌어가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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