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는 19일 오전 최상목닫기

기획재정부의 발표 이후 한국은행이 당초 유력 방안으로 꼽혔던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지원과 더불어 현행법으로 가능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도 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출자의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면 모두 날아가 버리므로 중앙은행이 고려하기 어렵다"며 "대출 역시 최종 회수까지 감안해 담보든 정부보증이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직접 출자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과거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던 경험이 있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에 현재까지 1조1650억원(잔액기준)을 출자했다. 비록 2016년엔 출자 내역이 없으나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4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한국수출입은행 출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손실 최소화' 원칙에 따라 출자보다 대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주열닫기

대출방식으로 거론된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시중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KDB산업은행을 중간에 두고 약 3조3000억원(연 4.42%)을 대출한 은행자본확충펀드 방식을 빌려온 것이다. 은행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펀드가 인수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도록 하는 구조였다. 당시 은행자본확충펀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했으며 최초 대출한 지 5년만인 2014년 3월에 최종 회수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