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 회장은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20여년간 차명으로 보유하다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내부자 부당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은 김 회장이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20여년간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의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세청은 2011년 김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18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관련 정보 또한 금융당국과 공유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동부 계열사들의 차명주식을 처분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14년 말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전에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동부건설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당시 김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 수억원대의 손실을 모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었다. 2014년 동부발전당진 매각 등을 통해 회생작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그해 12월 31일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금감원은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런 혐의를 받는 김 회장 관련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김 회장 측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며 과거 관행을 따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도 부당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판 사실이 드러났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