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민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제3차 주택금융 협의회' 결과 발표 자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이 직접적인 대출 제한은 아니나 주택시장 등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자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은행의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은 은행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여신 가이드라인 예외적용에 대한 유연한 심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나 중도금 집단대출 등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대출 때부터 1년간 미룰 수 있다는 점 등이 은행 창구에서 공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는 "5월 2일부터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주택과 금융 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대출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수도권이 61.0%, 비수도권이 65.0%로 비수도권이 오히려 높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수도권이 52.0%, 비수도권이 55.4%로 비수도권이 더 높았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수도권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를 이미 선택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시행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