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다른 자회사들도 허위·누락 공시로 과태료를 맞는 등 SK 경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SK 글로벌 케미컬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은 중국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553만 위안의 과징금을 통보받고 최근 납부했다. 한화 1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당국이 한국 대기업에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경우는 드문 사례로 중국외환관리국은 이 회사가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일부 거래 중 배서를 하지 않고 중계 무역과 외환결제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외환관리국 조례를 적용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SK 측은 중국외환관리국의 처분에 따른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부서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K 자회사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최근 허위 공시 및 공시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행복나래는 2012년 기업집단공시 중 이사회 안건인 퇴임대표 특별공로금 지급 건을 누락했다. 2013년·2014년·2015년 기업집단공시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도입했다고 공시해 지난달 10일 315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SK의 손자 회사인 울산아로마틱스는 2012년·2013년·2014년 기업집단공시에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도 도입하지 않았다고 공시해 지난해 과태료 435만원을 냈다.
또 다른 손자 회사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는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지연해 지난달 476만의 과태료를 공정위에서 통보받았다. 이에 회사는 과태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한다고 밝혔다.
SK 자회사 대한송유관공사도 2012년 12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 변동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