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 : 국민의당 20대 총선 공약집
국민의당이 제정을 공약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증권사 판매 상품 중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 해당 증권사가 파산터라도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시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했던 제도를 증권 상품에도 도입하겠다는 방안이다.
금융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상법’ 개정도 공약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업·반기·분기·주요사항보고서 허위기재 외에도 수시공시사항 허위공시,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등도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통한 자회사의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표소송 소송제기 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확대하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사기간 불일치로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 출시를 위해서 취급대출(은행, 저축은행 등)·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확대한다. 또 전세권 등기 등이 없어도 보증과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태훈 국민의당 정책국장은 “제도금융권에서 이사기간이 맞지 않은 세입자가 이용가능한 대출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