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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현대상선 용선료 인하등 조건부 자율협약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3-22 10:43 최종수정 : 2016-03-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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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산업은행 전경 (자료: KDB산업은행)

△ KDB산업은행 전경 (자료: KDB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보다 유연한 자율협약을 실시할 전망이다. 용선료 인하 등 전제조건 해결에 중점을 두고 법 적용보다 자율적인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현대상선은 지난 21일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신청(자율협약)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현대상선 채권단이 22일 실무자회의에 조건부 자율협약을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절차이다.

채권단이 오는 29일까지 채권단 100% 동의를 얻으면 자율협약은 개시된다.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고 실사 결과에 따라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재조정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현대상선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즉 워크아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판단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공시했다.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추진되는 조건부 자율협약인것을 나타낸 것이다.

조건부 자율협약은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법률 등 법적 강제력에 근거하지 않고 참여 기관 상호간 및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만 배타적으로 유효한 협약이다.

만약 조건부 자율협약에서 전제한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채무재조정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종료되는 조건이다.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이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조정 협상 등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용선료 인하 등은 기촉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만큼 법에 의한 절차가 아닌 조건부 자율협약으로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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