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원회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이하 ‘신탁형 ISA’)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또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단 대상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예·적금 등 법령상 예금보험의 대상인 금융상품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ISA에 편입되더라도 예보법령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 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투자자(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뤄지므로 해당 예·적금은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된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동일금융회사의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만약 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엔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등’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 등’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등에 가입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된다”며 “이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