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직장 여성이 출산 직후 아이를 보듬고 있다. 정수남 기자
이 프로그램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인 ‘여성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방지 차원에서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퇴사하는 40%의 근로자(2013년도)들의 복귀와 고용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주(인사 담당자)와 여성인력개발 교육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용 교육프로그램(안)과 직접 강의를 수강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용 동영상 강의로 각각 구성돼 있다.
사업주의 경우 이 프로그램 중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육아휴직자 직장 복귀 훈련 과정’을 마련하는 경우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 훈련 과정으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온라인 학습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동영상 강의 내용은 △모성보호제도 바로 알기 △출산 전후 건강관리 정보 △보육정보 △경력 유지하기 △직장관계 잘 만들기 등 7개 교과로 구성돼 있다.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 제도는 직장복귀를 전제로 하지만, 육아휴직 후 40%는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육아휴직 중인 여성뿐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모든 여성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았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