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차가 개소세 환급을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월과 2월 초 현대기아차를 구매한 고객은 내달 중순까지 20여만~210여만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이는 이달 초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5%-3.5%)를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한다.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000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 환급된다.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등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비슷한 방식으로 20여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할 방침이다.
수입차 업체들도 비슷한 시기에 개소세 환급에 나선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