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