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금감원,자금세탁방지위해 협력강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2-04 11:23 최종수정 : 2016-02-04 11:5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4일 오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실무진들이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4일 오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실무진들이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강화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권을 상대로 현장검사와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정착 현황 및 금융감독원의 올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올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를 매월 갖기로 해 지난달 7일 제1차 회의 결과 나온 사안이다.

이날 오전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제2차 월례협의회에서는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참석해 현행 고객확인 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업무협의회를 통해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 변경된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하고, 변경된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금감원에서 현장검사 및 업무설명회 등을 통해 지도하되 필요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