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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25일 개시…5개 중개업체 등록

김지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24 22:48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등록업체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중개업체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로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들 업체는 25일 오전 9시부터 펀딩 청약 업무가 허용된다.

이들 5개 중개업체는 시장 선점을 위해 이날부터 경쟁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투자 대상 후보 기업을 다수 선정해 놓은 상태다.

투자자들은 해당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사이트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골라 청약하고 나서 청약증거금을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이나 지정 은행에 실시간 계좌이체하면 된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와 투자처 간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해 주는 업체다. 자본금 5억원 등 일정 등록요건만 충족하면 금융위에 등록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6개 업체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 이중 5개 업체는 등록 요건을 총족했다. 1개 업체는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번 5개 등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이달 25일 오전 9시부터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에 가입한 뒤 투자한도 조회와 투자청약 후 최종 청약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을 통해서도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자가 가능하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통해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없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크라우드펀딩 출범에 따라 신생 창업 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해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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