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생 금호석화그룹이 형 금호아시아나그룹을 항고했다.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서울 중구(위부터) 금호석화 사옥과 금호아시아나 사옥. 정수남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금호석화와 경제개혁연대가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와 관련, 박삼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혀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말 채권단에 7228억원을 지불하고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아 그룹 재건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