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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면세점 특허만료 임박…과열경쟁 재연?

오아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20 09:11

롯데,호텔신라 면세점 사수…신세계, 두산, 한화갤러리아는 ‘글쎄’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올해 ‘면세점 대전’은 공항에서 펼쳐진다. 작년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 획득을 위한 경쟁이 치열했지만, 올해는 5월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건이다.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가 입찰 방식과 중소·중견면세점 추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 공고가 미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의견 차이가 다소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허 만료 시기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기도 어렵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공항공사 측과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원만히 합의되면 이달 안에 특허 공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5년 특허가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과 최근 신세계가 사업권을 반납한 김해공항 면세점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공항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과 달리 공항과 임대 계약을 맺은 사업자만 관세청에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관세청의 특허 공고 이후 공항공사가 수수료 입찰 절차를 밟게 되며, 여기서 낙찰된 사업자가 관세청으로부터 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김포공항에서는 롯데와 호텔신라가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김포공항 면세점 면적 확대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면세 사업자 한 곳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경쟁력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존대로 대기업 면세점 2곳을 사업자로 두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사 측은 임대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세청은 복합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절충돼 공고가 나가면 사업자 선정까지 약 3개월, 영업 준비기간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관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그러나 시내 면세점에 비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수익성도 떨어진다. 작년 기준 김포공항의 전체 면세점 매출 합계는 1400억원 규모이다. 김해공항 면세점 매출은 1300억원 수준이다. 김포와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작년과 같은 대기업간 과열 경쟁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롯데와 호텔신라는 김포공항 면세점 사수에는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재승인에 실패한 상황에서 추가로 면세점 점포를 잃으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롯데 관계자는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참여할 예정”이라며 “김해는 수익성 등을 고려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신라 역시 운영 중인 김포공항 면세점을 포기할 확률은 낮다.

신세계와 두산, 한화갤러리아 등 신규 사업자들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이들은 서울 신규 면세점에 ‘올인’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공항 면세점 경쟁에 뛰어들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화갤러리아 등이 추가 면세점 출점 의지를 밝혀온 만큼 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 특허 신청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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