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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애플 특허 침해로 갤럭시S3 ‘판매금지’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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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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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갤럭시S3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매 금지된 모델은 갤럭시S3를 비롯해 갤럭시S2,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 갤럭시 넥서스 등이다.

미국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들 제품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 '자동교정(autocorrect)', '퀵 링크'(quick links)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매금지 명령은 한 달 안에 집행될 예정이다.

애플은 2014년 8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신청을 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미국 내 판매 금지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현재 단종된 모델들이어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이 향후 애플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에도 '특허침해'를 들이댈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위의 3개 특허침해와 관련한 두 회사 간 손해배상 소송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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