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임승택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김정근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이대섭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강전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월 1회 정례적으로 한국농아인협회의 전국 17개 시·도 지부로 금감원 강사가 직접 방문해 청각장애인과 수화통역사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청각장애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고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금감원의 금융사랑방버스 등으로 정례적인 금융상담을 진행한다.
또 청각장애인들이 금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공동으로 금융교육 교재를 수화 및 한글 자막 형태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협약을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례적인 맞춤형 금융교육과 금융상담으로 청각장애인이 금융을 보다 잘 이해해 더욱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전국 30만 청각장애인의 금융정보 알권리,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권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금융소비자 주권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