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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각장애인 대상 금융교육·상담 나선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1-19 16:30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장애인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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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임승택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김정근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이대섭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강전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좌측부터 임승택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김정근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이대섭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강전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국 30만 청각 장애인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 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월 1회 정례적으로 한국농아인협회의 전국 17개 시·도 지부로 금감원 강사가 직접 방문해 청각장애인과 수화통역사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청각장애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고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금감원의 금융사랑방버스 등으로 정례적인 금융상담을 진행한다.

또 청각장애인들이 금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공동으로 금융교육 교재를 수화 및 한글 자막 형태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협약을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례적인 맞춤형 금융교육과 금융상담으로 청각장애인이 금융을 보다 잘 이해해 더욱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전국 30만 청각장애인의 금융정보 알권리,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권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금융소비자 주권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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