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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비 연체시 ‘신용불량자’ 된다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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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19 10:40 최종수정 : 2016-01-19 16:46

KT·LG유플, 신불자 양산 우려해 서비스만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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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비 연체시 ‘신용불량자’ 된다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고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위와 3위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용불량자 양산 등을 우려해 SK텔레콤과 달리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SK텔레콤 이용자만 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356명에 달했다.

이 중 1만1492명(17.1%)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전체 체납금액은 1219억9000만원이었다.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2012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다. 밀린 요금을 갚고 등록에서 해제되더라도 그때부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남는다. 두고두고 족쇄가 되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데 그친다. 신용불량자 양산, 고객 불만,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서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는 대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동 관리한다.

김정훈 의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만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며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방침이 철회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신 소비자와 분쟁 중인 채권은 연체 등록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이를 제대로 지키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에 관한 금감원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고객을 배려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 방안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SKT, 통신요금 미납고객 채무불이행 등록 중단" 2016.1.19 10:40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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