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는 "과세 당국이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을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상 영업권은 고객, 기술 등 세무상 영업권과 다른 개념으로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삼성SDS는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한 뒤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