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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 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앱 개발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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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14 10:30

75개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 스마트폰앱 하나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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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진행된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제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신속히 중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정위는 사기로 인한 손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임시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포털사업자는 카페·블로그 이용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 신청을 대신해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강의, 배달앱 등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짓 과장 광고와 이용후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들이 고객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이용약관을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 한 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원스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정부 소비자종합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촉하기로 했다.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 항공권 취소수수료 부과규정 등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홈쇼핑상품 등의 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관행 합리화도 병행한다.

정보기술(IT) 결합 의료기기 등 새로운 상품의 상용화와 신소재의 활용을 어렵게하는 불합리한 인증·허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고 신고서류 제출 부담도 줄인다.

예약 부도, 악의적·상습적 민원 제기 등 블랙컨슈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학계 등과 연계해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교육·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음원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운로드 이후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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