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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두산건설 검찰 고발키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1-11 17:07 최종수정 : 2016-01-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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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21일 공정위는 두산건설에게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 확보에 해당하는 내용인 공정거래법 제18조에 따라 네오트랜스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총 3회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은 두산건설의 행위가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는 소유 및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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