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11월 21일 공정위는 두산건설에게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 확보에 해당하는 내용인 공정거래법 제18조에 따라 네오트랜스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총 3회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은 두산건설의 행위가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는 소유 및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