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4일 KT가 송파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이동통신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일정 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직접 공제된 이상 단말기 공급과 관련 있는 에누리액이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KT는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나중에 이에 대한 감액·환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만약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KT는 2006~2009년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144억9천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