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법, 휴대전화 보조금 부가세 부당… ‘KT 1100여억원 돌려받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1-04 16:2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대법, 휴대전화 보조금 부가세 부당… ‘KT 1100여억원 돌려받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4일 KT가 송파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이동통신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일정 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직접 공제된 이상 단말기 공급과 관련 있는 에누리액이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KT는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나중에 이에 대한 감액·환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만약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KT는 2006~2009년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144억9천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