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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량 공모전단채 RP 편입 검토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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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8 14:14

안전관련 의무보험 청약철회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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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원충희 기자] 금융당국은 공모방식에 신용도 우량한 전단채(전자단기사채)를 RP(환매조건부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장점검반 활동 중 건의됐다가 불수용 처리된 내용이나 업계, 당국, 외부전문가들의 재검토를 거쳐 다시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을 통해 불수용된 금융현장의 건의사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재검토 안건 65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2개가 수용됐다. 우선 펀드 투자자가 최근 포트폴리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정보를 최소 2개월 이전 것에서 1개월 이전 것으로 바꾼다.

또 꺾기 규제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펀드를 해약해야 하는 애로도 개선한다. 꺾기방지 규제로 오히려 차주의 손실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판매한 보험, 펀드 등은 꺾기로 간주돼 해지해야 하는데 이때 손실이 난 펀드라면 투자자가 해지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대학생과 청년층이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이하의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때 소득 서면증명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원비나 등록금 같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청년층이 소득증명을 못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선 청약철회 제한이 확대된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같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선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업법상 청약철회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이들 의무보험은 사업 인가 후에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편법적 행태가 발생해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전가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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