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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노조, 미래에셋 인수금융 의혹 공개답변 요구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2-28 08:59

[한국금융신문 원충희 기자] 대우증권 노조가 미래에셋증권에게 인수금융의 불공정성에 대한 입장과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용안정 합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자용 대우증권 노동조합장은 28일, 미래에셋증권에 보낸 공개 질의서를 통해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인수금융 문제와 관련, 해당 차입금은 합병 전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상환의무가 있겠지만 합병 후에는 당연히 합병법인(가칭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차입금으로 전환된다”며 “실제 2014년 7월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미래에셋생명 지분을 고가 매각 후 주가하락으로 인해 미래에셋증권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시장의 이슈가 된 적이 있는 바 대우증권 인수대금의 상환구조 및 최대주주와의 불공정한 거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고용안정과 관련해 “영업점 및 본사 부서 통폐합 등 회사조직 편제 변경과 직군 변경, 원격지 발령 등 세부 사항까지 전제돼야 한다”며 “합병 전 노사 합의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 구속력까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주주 변경에 따른 대우증권의 신용도 하락(AA+에서 AA0)이 불가피해 이는 결국 기업의 신용도가 수익과 직결된다”며 “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율 하락으로 인해 합병시 발생하는 합병 자사주를 미발행하기가 어려워 합병 자사주의 시장 매각 가능성으로 주식 투자자의 오버 행(Over hang)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인수 후 여전법 개정시 계열사 지분 매각 가능성, 레버리지 비율 및 이중 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 및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대우증권 인수 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공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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