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상생 합의서는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노조는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장 질서와 상호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 노동조합은 회사와 관련된 문제는 대화와 대안제시를 통해 사업장 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2014년 노조에서 제기했던 현대엘리베이터 관련 주주대표 소송 및 지난 10월 윤경은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한 고발을 모두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 옛 노조집행부는 회사 매각 및 해외사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가치를 손상시키는 한편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고 지점 간담회 진행을 방해하는 등 회사경영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과거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반복해 왔던 현대증권은 이번 '상생 합의'를 통해 회사의 대외 신뢰도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노사화합을 원동력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증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