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순자본 비율 100% 미만 증권사는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정 중기 특화 증권사는 5곳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제도 도입 취지가 중소형 증권사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보자는 것인 만큼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이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업 금융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중기 특화 증권사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상장, 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뜻이었다.
금융위위회는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인수자 선정 시 우대,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 자금 조달 시 한도와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사모투자펀드(PEF), 벤처펀드 지분 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중기 특화 증권사만 중개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TB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SK증권 등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