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어 따르면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는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이런 내용과 각자의 입장을 포함한 공동 명의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 4,817만 6,477 달러(약 6,38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송달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키로 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지급은 오는 14일까지 이뤄지게 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1차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의 제소로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의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경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아이폰이 갖고 있는 '룩앤필(Look and feel)'을 일컫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무효로 선언되면서 배상액은 5억4800만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재심리는 1심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에 대한 재심리는 내년 1월 시작된다.
양사는 오는 10일 새너제이 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환급 여부와 함께 재판비용 부담, 이자지급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합의에 의한 사건 종결 가능성을 열어 놓고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