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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카드, CEO 승계플랜 속속 마련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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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09 05:55 최종수정 : 2015-11-09 07:39

롯데카드도 경영승계안 준비해 검토진행 중
내년 8월 금융사지배구조법 실시 미리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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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카드, CEO 승계플랜 속속 마련
정태영닫기정태영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이 급작스레 부재한다면 현대카드의 차기 CEO는 누가될까?

최근 현대카드는 최고경영자 선임원칙을 제정하고 경영승계 후보군 2인을 선정했다. 롯데카드 또한 경영승계안을 준비해 조만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삼성카드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이어 얼마 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통과되면서 형식상의 CEO 승계절차라도 투명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재벌계 카드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오너의 인사권을 흔들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카드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선임원칙을 승인하고 차기 CEO 후보군 선정안건을 의결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자격요건은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없고 경영진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임원 등으로 정했다”며 “지난 이사회에서 요건에 맞는 부사장급 두 명이 CEO 후보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도 인사부서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앞서 3월에는 삼성카드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제정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용해 계열사인 삼성생명·화재와 같은 시기에 만들었다.

기본골자는 이사회가 CEO 승계업무를 맡고 업무상 전권을 내부 인사부서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승계 절차는 대표이사 임기만료, 업계상황, 경영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 의결로 처리토록 했다.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재벌계 카드사들이 잇따라 CEO 승계플랜을 마련하는 이유는 지난 7월 통과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영향이 크다. 내년 8월 시행될 법안에는 이사회 내에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고 이들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과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애초에 금융위는 ‘KB금융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승계구조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을 작년 11월에 내놓은 바 있다. 최고경영자 선정에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은행 위주의 모범규준은 오너의 영향권에 있는 재벌계 2금융사에 적합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사권 침해라는 반발이 심했다. 삼성은 당시 CEO 후보군 검증·관리를 인사파트에 일임해 오너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금융관련 전문성’ 같은 모호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결국 금융위는 한발 물러섰으나 공이 국회로 넘어가자 더 강화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제정돼 지난 7월 통과했다. 법적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모범규준 대신 정치권이 나서 아예 법제화한 것.

이에 따라 재벌계 카드사들을 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오너의 인사권을 유지하려는 방안을 모색했다. CEO 승계플랜에 최고경영자 자격규정이나 후보군 선정은 물론 부사장단을 일괄적으로 후보군으로 정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됐다. 현대카드가 대표이사 후보군을 미리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지주 역시 각사에 따라 최고경영자 승계플랜 등 지배구조 확립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신한사태를 계기로 신한금융지주는 2011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만들어 각 계열사들이 준용하고 있다. 지난해 비슷한 사태로 홍역을 치른 KB금융 역시 비슷한 행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대표이사 유고시 CEO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최고경영자 선임일정 등을 공시하고 지주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신한카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경영승계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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