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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퇴직연금 리모델링 필요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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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0-30 07:56 최종수정 : 2015-10-30 10:48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의 전략적 관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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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연금도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 www.nhwm.com) 100세시대연구소는 지난 29일 100세시대 행복리포트 ‘임금피크제 임박, 퇴직연금 대안은?’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퇴직금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확정급여형(DB형)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임금조정 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동 리포트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이 DB형과 DC형의 퇴직금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차이를 살펴보았다. DB형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액이 과거 근속기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퇴직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 DC형의 경우 매년 회사부담금이 확정되어 나오므로 과거 근속기간의 퇴직금이 변동되지 않아 전체적인 퇴직금 손실이 DB형에 비해 크지 않음을 설명했다. 이에 DB형 가입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 퇴직할 계획이라면, 임금감액이 시작되기 전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운용주체가 회사인 DB형과 달리, DC형은 운용주체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을 근로자가 지게 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직면하거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의 근로자라면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쌓아놓은 퇴직금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금융상품’이라는 리포트에서는 올해가 지나면 가입할 수 없는 ‘소득공제장기펀드’와 ‘재형저축’에 대해 소개하면서, 절세금융상품 활용하면 투자수익률을 끌어올리면서도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재형저축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아 안정형 상품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는 10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으면서 실적배당형 상품에 장기투자를 통한 목돈마련에 매우 유용한 상품이다. 이 밖에 ‘농지노후지대본야(農地老後之大本也)’라는 리포트에서는 농지를 활용한 노후준비 전략으로 농지연금에 대해 소개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농지소유자라면 노후에 3층연금을 보완하는 장치로 농지연금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100세시대연구소 이윤학 소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도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DC형으로 전환하면 근로자가 운용을 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 생애주기에 적합한 자산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투자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00세시대 행복리포트’ 21호는 NH투자증권 홈페이지(www.nhw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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