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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강화 찬바람 부나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9-30 01:50

국감서 돌출 국가재정 논란 땐 ‘동네 북’
통계 단편적이라 정서적 접근 치우칠 듯

금융소득 과세강화 찬바람 부나
절기 상 다음 주 10월 8일이 한로에 접어들면서 금융자산가들이 옷깃을 바짝 여미게 하는 찬 바람이 불어 올 전망이다. 싱겁고 구태 의연했다며 낮은 점수 밖에 받지 못하는 올해 국정감사였지만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동전선 형성 가능성이 엿보였다.

◇ 금융소득 더해 주식양도 ‘저율 과세’ 공격

무엇보다 과세 이슈의 앞 단에서 작동하는 이슈가 국감 이후 거세게 불붙을 개연성이 짙다. 국감 현장에서 국가 채무가 늘고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운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추궁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연말로 치달으면서 예산안 전쟁을 치르자면 힘겹게 고민할 것 없이 도마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가운데 하나가 금융소득 과세 강화일 수 있는 셈이다.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은 박원석 의원(정의당)이다. 박 의원은 “2013년 기준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산한 상위 1% 계층 소득액은 1조 9124억원으로 전체 이자 및 배당소득 규모에서 42.6%를 차지한다”며 계층간 격차 문제와 상위층 편중성을 따졌다.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2%와 22.6%에 그친다는 점에서 금융소득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비교치도 내놨다. 나아가 박 의원은 2014년 주식양도차익 현황을 근거로, 소득이 100억원을 넘는 중소기업 양도차익 건이 42건에 1조 513억원에 이르고 대기업 주식이 74건에 2조 4927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비상장주식과 대주주 보유분 주식만 과세 대상이고 세율도 소득액과 관계 없이 중소기업 10%, 대기업 20%의 단일 과세”라며 이것은 저율과세라고 단정했다.

◇ 여야 다수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관심

박 의원은 “한 해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고액의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추고 주식양도소득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득 과세 논의가 개시된다면 당연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제세 의원 등 야당의원들 다수가 소득 상위층의 이자소득, 금융소득, 사업 및 임대소득 규모가 큰데 과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내지 부정적 견해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의 경우처럼 고소득층의 소득원 실상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삼고 해결하고자 파고든 움직임이 있다.

그는 “금융소득 관련 행정자료의 경우, 통계청이 소득 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요청해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을 이유로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목하는 등 고소득층 소득과 세금납부 관련 투명성 강화 노력을 펼쳤다. 일단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통상 ‘불로소득’으로 비난받기 십상인 소득원에 대한 과세강화 주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류성걸 의원처럼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금융소득 과세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거나 이같은 견해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다.

◇ 금융자산 축적 변동성 넘고 절세 타야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융권 자산관리 전담가들은 장기적으로 과세 강화 흐름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법과 사회적 통념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절세 노력을 통해 헤치고 나가는 정공법을 권고한다.

은행권 한 WM(웰스매니지먼트)부문 점포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앞으로 과세 강화흐름은 불가피하다”며 “이 쪽 분야보다 훨씬 단위가 크고 세수확충 효과가 큰 법인세 같은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이 쥐고 있는 한 금융상품 비과세나 세금면제 혜택 축소를 선택했던 추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자산 투자로 자산을 관리하고 소득을 확보하려는 자산가들로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더해 절세 노력을 필수로 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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