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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된다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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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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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비해 수준이 미흡한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금리 비교공시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현행 3개월 기준인 저축은행 금리공시 대상기간을 단축하고 5% 간격으로 구분하는 금리공시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정확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대출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등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대출금리 정보를 금감원 홈페이지로 통합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비교공시 계획을 발표한 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현행 저축은행들이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된 가계신용대출 대출비중 및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것에서 은행과 마찬가지로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이 총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하게 했던 것도 금액기준을 낮춰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5% 간격으로 구분된 금리 공시구간을 세분화한다. 20% 후반 고금리대출을 25%~30%로 묶어 공시하는 것이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1%, 2%, 5% 간격 등으로 차등한다.

은행 비교공시는 신용등급별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신용대출 금리만 공시했던 것에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한도대출도 공시항목에 추가될 전망이다. 상호금융은 기존 4개 신용등급구간을 적용했지만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여전사의 경우 자동차 리스상품 비교공시가 신설된다.

금감원은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과 공동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비교공시 체계 강화로 금융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이 넓어지고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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