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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5-07-26 12:54

“청년 일자리-장년 고용안정 상생 고용”
24일 노조 조합원 투표서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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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청년실업 해소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임금피크제 지급률의 경우 만57세(도달년도 1월1일)부터 직전 연봉의 65%, 만58세부터 만60세까지는 각각 55%, 45%, 35%를 지급(4년간 총 200%)하는 구조다.

대신에 명예퇴직을 택하면 26개월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농협은 내년부터 정년이 만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노사가 임금피크제 TFT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협의에 따라 지난 24일 실시한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장년 근로자에게는 만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직원채용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안정성 확보 및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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