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은행은 산하 한 지점에서 여신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해 합당한 후속조치 진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감사부서가 이 지점에서 이뤄진 대출 가운데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것은 지난 6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곧바로 특별감사에 착수, 지난 15일 업무상배임(혐의) 위규사실을 확인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9일, 이 지점 관련 직원 3인은 지점장 ㄱ씨의 배우자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 두 곳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금 1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모든 부·점을 통해 알리고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