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의 참조순요율은 산출돼 업계에 제시됐지만, 전문인배상책이보험은 산출되지 못했다. 관련 요율산출이 정체된 이유로는 해당 직군의 협조 미비로 인해 관련 통계자료 확보가 부진해서다. 보험개발원 측은 관련 협회에서 통계자료 협조가 미비하다고 말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참조순요율 산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해당 직군의 협회가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직군에서는 공제조합 등이 존재, 통계자료 협조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도입된 단종보험대리점 역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참조순요율 산출에 해당 직군 협회의 자료협조가 미흡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여타 일반보험과 달리 가입이 많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일부 보험사가 관련 협회와 협의해 금융당국에 단종보험대리점 설립을 문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내년에 배상책임보험 등 책임보험을 단종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그간 업계에서는 변호사협회 등에서 보험사와 제휴해 단종보험대리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 가운데 공제조합을 비롯해 직군협회에서 단종보험대리점 진출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여타 일반보험 시장과 달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