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장, “제조·가격에 대한 제도 정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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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임 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상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조와 가격의 정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선, 오는 9월에는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 위원장의 발언 취지에 따른 상품별 영향을 시행세칙이 나온 이후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보험업계, “유병자보험 활성화 기대감 형성”
7일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위험률의 안전할증료 한도를 높여 유병·고령자 등 고위험군 대상 상품 개발을 유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수긍했다고 풀이된다.
당국이 보험사들의 상품 가격·개발 분야의 자율성을 높여주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업계에서는 유병자보험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보고 있다. 안전할증률 한도 상향 등을 통해 높은 리스크를 보험료로 커버할 수 있어 향후 출시에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 그간 유병자보험 출시가 미온적인 것은 집적된 통계가 적다는 측면에서 리스크 판단의 확실성이 떨어졌다고 평가 받았기 때문. 예컨대 당뇨환자들에게 어떤 상품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기가 애매했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군 타깃 상품 출시를 위해 안전할증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당뇨환자들에게 연금 등을 판매할 경우 일반인 대비 어떤 손해가 높은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안전할증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간 위험료 산출시 할증을 30%까지 두는 등의 제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자율성을 높인다면 유병자보험이 과거 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의 가격·개발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안전할증률 한도를 높인다면 높은 리스크를 가진 유병자보험 역시 출시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유병자보험 대상 담보가 다양해질 것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기존에 출시된 상품들이 제한이 풀리는 것은 이 시장에 관심이 높은 보험업계 입장으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