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가 이달 1일부로 여전사에 적용하던 외화차입 총량규제를 폐지했다. 외화건전성부담금을 여전사에도 물리는 대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는 외채총량 제한을 없앤 것이다.
부담금 역시 잔존만기 1년 미만의 신규외채부터 적용됨에 따라 외화부채가 120억 달러(2014년말 기준)에 이르는 여전업계는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 또 지방은행처럼 국내시장에서 외화를 차입하면 부담금의 50%만 적용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장기외채의 경우 부담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면서 장기조달 위주의 여전사에게 정책적 배려를 해줬다는 평이다.
덕분에 그간 위축됐던 여전사의 차입다변화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달리 수신기능이 없어 영업자금 조달을 채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여전업계로선 외화차입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차입수단이 국내 채권시장에 집중돼 있는 대부분의 카드사, 캐피탈사는 시장이 경색되면 곧바로 돈줄이 말라버리는 위험이 있다. 실제로 여전채(여신전문금융사채) 매물이 폭탄처럼 쏟아지거나 투자심리가 얼어버리면서 채권금리가 폭등해 곤혹스러웠던 적이 수차례 있었다.
현대캐피탈과 신한카드 등 대형 여전사들이 외화채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추진하는 것도 차입다변화를 통해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대캐피탈은 엔, 달러, 스위스프랑 등 각종 해외통화로 차입한 전력이 있으며 신한카드도 위안화채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5년부터 시작됐던 현대캐피탈의 차입루트 다변화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원화채권에서 탈피해 일본, 동남아, 유럽, 미국 등 각국의 화폐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하면서 외화조달은 물론 시장개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국이 외화총량 규제를 고수하면서 한동안 국내조달로 만족해야만 했다. 여전사의 외화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그간 비공식적 행정지도로 행해진 총량규제는 각 사별로 다르지만 대략 자기자본의 50% 이내, 총 차입금의 10% 이내로 시행돼 왔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국내 채권시장에 의존하던 구조를 탈피해 차입다변화를 할 필요는 있었으나 총량규제에 막혀 쉽지 않았다”며 “부담금 제도의 취지가 단기외채 축소인 만큼 장기외채 비중이 큰 여전사에게 편의가 제공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