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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진수성찬 인터넷은행, 증권사 ‘군침’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6-21 23:32

산업자본 보유한도 50%로 확대, 영업범위도 동일
금융그룹 증권사 시너지 기대, 서비스 차별화 관건

‘깜짝’ 진수성찬 인터넷은행, 증권사 ‘군침’
인터넷전문은행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예상을 깨고 기존 은행업무라이선스가 모두 포함되고 최소자본금도 낮아져 증권사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도 커졌다. 이 가운데 자산운용, 저축은행, 보험 등 계열사를 거느린 금융그룹계 증권사들이 인터넷은행설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최소자본금 낮추고 은행라이선스는 그대로, 인터넷은행 설립 매력 고조

추측이 난무했던 인터넷전문은행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뭐니해도 관심이 집중된 대목은 금산분리완화다. 대기업의 은행참여 이슈와 맞물리며 인터넷전문은행 공청회 때마다 ‘역동적 창의적 대주주 진입’ vs ‘기업의 사금고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번 방안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인터넷전문은행만 따로 떼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단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했다. 건전성 논란이 일었던 최소자본금도 500억원으로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까지 낮췄다.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뿐 아니라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온라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눈에 띄는 것은 시중은행과 거의 동일한 업무라이선스가 포함돼 증권사 입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매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가능한 업무를 보면 △고유업무: 예·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겸영업무: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부수업무: 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 현재 시중은행들의 업무가 모두 허용된다. 신용카드업 영위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0개 이상의 점포, 300명 이상의 임직원 등 요건충족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지닌 인터넷은행에 한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요건의 예외도 인정했다.

금융위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서비스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가 적용된다”라며 “예금자보호도 적용되고, 지급결제도 금융결제원을 이용하는 등 일반시중은행과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 키움, 미래에셋, 대신증권 등 금융그룹계 계열사 적극적, 시너지효과 기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있는 증권사는 8개 정도다. 금투협이 지난 2월부터 운영중인 ‘인터넷뱅크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미 은행들의 인터넷은행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고, 초기 정착시기인 1~3년동안 사업의 어려움으로 우량한 대주주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묻지마 신청에 대해 선을 그었다.

때문에 은행계나 소형증권사보다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계열사간 시너지도 기대되는 금융그룹계 증권사가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키움금융그룹은 키움증권, 키움자산운용, 키움저축은행, 키움인베스트 등을,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캐피탈 등을 거느렸다. 대신금융그룹도 대신증권, 대신에프앤아이, 대신자산운용, 대신저축은행 등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적극적이다.

금융그룹계 증권사 가운데 이번 금산분리결정으로 크게 고무된 곳은 키움증권이다.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사장이 올초부터 “신성장동력발굴을 위해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강한 도전의지를 밝혔으나 이제까지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키움증권의 최대주주는 지분 47.70%를 보유한 다우기술로 금산분리규제에 적용돼 인터넷은행설립 자체가 원천봉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상향조정하며, 자격이 생긴 것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속도가 낼 필요가 있다면 관련 TF설립도 검토중”이라며 “해외사례 등 다각적 조사분석 등을 통해 온라인 증권사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유력후보로 집중조명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정안 시행 이전 현행 규제아래 시범케이스로 연내 1~2곳의 인터넷은행 조기설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증권사나 ICT(정보통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만 금융회사로 금산분리에서 제외되는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진출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자산운용, 증권, 보험 등과 시너지효과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주가 아니라 자체 IT개발 능력을 갖춘 대신증권도 태스크포스(TF)를 설립, 다양한 방식의 인터넷은행의 비즈니스모델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종금증권 박선호 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곳은 개인리테일고객이 많고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 계열사로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성공한 금융그룹 계열 증권사”라며 “기존 리테일고객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확장해 은행과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증권사 인터넷은행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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