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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해진 금융위, 근엄한 금감원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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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10 22:45 최종수정 : 2015-06-10 22:52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변화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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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일선 금융계와 소통과정에서 거리감을 좁히려 친근한 모습으로 변신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고압적 이미지를 풍기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현장점검반 4~6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의 답변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띤 것이다. 지난달 13일 공개한 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와 비교해 금융위의 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문체가 눈에 띈다.

1주차 건의사항 관련한 금융위 답변 가운데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정보제공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한 설명을 보면 “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14년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된 만큼 금융지주그룹내 영업목적 정보제공 허용은 사회적 공감대 및 국회의 전향적 입법의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추진 곤란”이라고 표현했다. 매우 경직적이고 딱딱한 행정기관 특유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살아 있었다.

반면 5주차 건의사항 가운데 대출거래가 거절된 고객의 정보 이용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같은 불수용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지 않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거절 사유를 달았다. 나아가 “다만, 향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신용정보를 가공 후 비식별화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신용위험관리 모형개발·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도 덧붙였다.

“~할 예정”, “~할 계획” 등 명사형 어미로 끝 맺으며 고압적 이미지를 물씬 풍겼던 행정기관 특유의 문투에서 벗어나 친근하고 자상한 외양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건의사항 회신결과가 해당부서의 답변을 취합한 것인 만큼 모든 답변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 1차 답변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금융사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현장점검반의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답변 내용과 스타일은 권위주의적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

특히 은행권 6주차 건의사항 중 금융회사별 민원 발생건수 비교공시 기준 개선에 대한 회신내용은 금감원쪽의 불편한 심기가 문맥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금융회사별 민원 발생건수에 단순문의나 금융사 귀책이 없는 민원은 제외해달라는 호소에 불수용 입장을 밝히며 “처리 과정에서 회사와 관련 없는 민원은 민원 처리 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담당자 판단 하에 회사 민원건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이라 답변했다.

또한 민원건수에 단순 질의도 포함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이를 제외하겠다는 답변은 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올해로 민원평가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가칭)를 도입할 예정인데 일선 은행권의 건의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되돌려 줌으로써 현장수용성이나 현실정합성 관련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남겨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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