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自保물적사고 보상 개선 필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05-12 14:40

과잉수리비 청구 등 척결 위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인적사고 중심으로 성장해온 자동차보험 개선 초점을 물적사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자보는 그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이는 인적사고 보상을 중심에 의한 성장”이라며 “인적사고를 중심으로 자보가 성장했기에 관련 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 수준은 훌륭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물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는 매우 미흡하다”며 “2000년 이후 대물사고가 급증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사고 비중에서 물적사고 비중이 60%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과잉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척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한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도 “대물사고 보상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며 “경미사고 증가, 관대한 보상시스템, 고가차 증가 등이 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배상책임법에서도 물적사고 수리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상 보험료 조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