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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코프, 대부수익으로 석유손실 ‘땜질’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4-12 23:07 최종수정 : 2015-04-13 00:07

회사명 유지하려 소비자금융 50% 미만 고수

리드코프, 대부수익으로 석유손실 ‘땜질’
리드코프가 석유사업 손실을 소비자금융으로 메우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영업에서는 마지노선(대부업 비중 50%)을 지키고 있으나 수익측면에서 대부업 의존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리드코프는 법규상 대부업 비중이 50%를 넘으면 상호에 ‘대부’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 아래로 유지해오고 있다.

대부업계 4위 규모인 리드코프는 사실 석유도·소매업이 주력인 업체다. 석유, 소비자금융, 휴게소 등 3개 사업부문을 갖고 있는데 영업실적은 석유(49.9%, 1743억원)가 대부업(42%, 1322억원)을 제치고 주력업종으로 자리하고 있다. 석유사업부문은 호남권 중심으로 일반판매소와 주유소 등 120여개 업체에서 석유류제품을 판매하며 목포저유소에 보유한 탱크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광주소재 한양주유소와 전라남도 소재 바다주유소를 임대해 관리 중이다. 휴게소부문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부근에 위치한 천안휴게소를 통해 영위하고 있다. 다만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에겐 대부업체로 더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업실적과 달리 수익구조를 보면 석유보다 소비자금융 의존도가 훨씬 크다. 오히려 석유사업의 적자를 대부업으로 메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금융부문에서 579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리드코프는 석유사업부문에서 19억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때문에 총 부문영업이익은 499억원으로 대부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일부 깎였다.

이는 2013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소비자금융에서 515억원 흑자가 났지만 석유사업 손실로 총 부문영업이익이 452억원으로 낮아졌다. 지난 몇 년간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보면 리드코프는 석유사업에서 난 적자를 대부업 수익으로 메우는 현상이 지속돼 왔다.

석유업체 ‘동양특수유조(이후 동특)’를 모태로 탄생한 리드코프는 소비자금융부문이 매년 확장을 거듭했는데 지난 2011년 11월에 인수한 앤알캐피탈대부와 이를 통해 2012년 아이루리아대부도 인수했으며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여의도(여신)센터를 본사로 이전하고 강북센터를 폐지한 뒤 강남센터로 흡수통합, 명칭을 회수센터로 변경해 마포구로 이전했다. 회수(추심)센터의 업무공조 및 집약을 통해 대부업 역량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도적으로 소비자금융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 고충이 숨겨져 있다. 리드코프 관계자는 “과거 대부업법 개정 후 수년간 소비자금융의 비중을 50% 아래로 유지해오고 있다”며 “상호에 ‘대부’가 붙으면 석유 및 휴게소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현재 회사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법상 총 영업실적 중 대부업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상호에 ‘대부’란 단어를 반드시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나 산와머니로 유명한 ‘산와대부’처럼 말이다.

상위 대부업체들 가운데 회사명보다 브랜드가 더 유명한 업체들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부의 부정적 어감을 순화하고 돈을 의미하는 ‘캐시’, ‘머니’, ‘론’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게 인식되는 효과가 있어서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리드코프는 상위사 중 유일하게 ‘대부’ 사명이 붙지 않은 대부업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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