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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구멍’ 당국도 몰랐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1-25 20:47

공제 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불가
당국, 보험업법 적용 안돼 ‘손 놓고 있어’
보험업계, “해당 가입자 많지 않아” 태평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구멍’ 당국도 몰랐다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등 이른바 공제에서 가입하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를 금융당국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공제 단체 실손보험 중복여부 확인 불가…금융위도 몰랐다

실손보험은 여러 건을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입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중복 가입하더라도 가입금액에 비례해 보상되기 때문. 더욱이 회사 등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가입하기 때문에 정작 구성원 개개인은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낭비할 소지가 커진다.

실손보험은 33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전 국민의 6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 가운데서도 중복가입에 따른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표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을 통해 이러한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세 유관기관은 각각 생보사, 손보사, 공제 및 단체 실손보험 계약정보를 집적하고 시스템을 연계해 이를 확인·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구멍’이 존재하는 것.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개인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공제의 중복가입 확인이 가능하며, 단체보험의 경우도 지난해 10월부터 확인이 가능, 지난 12월부터는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도 온라인을 통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제의 경우 단체보험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중복가입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이 개별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만 보험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안내했던 방식에서 중복가입여부 확인 및 안내 대상을 단체 실손보험까지 확대했지만, 공제의 경우 이 같은 보험업법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공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자 개개인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야만 중복확인이 가능해 사실상 공제 단체 실손보험은 중복가입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제도 중복확인이 되는 걸로 아는데, 단체보험은 중복확인이 안되는지 여부는 잘 몰랐다”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의 경우 각 소관부처가 다른데다 금융당국 개입에 대한 각 부처의 반발이 커 사실상 금융위에서도 공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공제는 보험업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업법 배제규정을 없애거나 각 공제의 소관법률을 바꾸지 않는 이상 금융당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공제의 재무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각 소관부처 및 금융당국이 공조하기로 했지만, 공동검사권을 두고 당국과 각 소관부처간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어 사실상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건전성 강화 등 좋은 취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각 부처에서는 본인들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공조 업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보험업계 “가입자 많지 않아” 문제 없다?

보험업계는 공제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지 않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현재 공제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수는 230만명,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는 몇 만명 수준으로 10만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제도 가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해 동의 받는 걸 추진하거나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사실상 단체보험 자체가 그리 많지 않고 그중에서 공제는 몇 만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중복가입에 따른 보상 민원이 가장 많은데다, 단체보험은 개인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만큼 공제에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 역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신용정보법 개정 또 다른 ‘변수’

한편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중복확인 시스템이 세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중복체크 하는 구조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전산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중복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 기관이 각각 해당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서로 연계해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어느 한곳에 전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중복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양 협회와 개발원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 역시 한곳으로 통합돼 전산상의 오류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법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손보협회 등 각 협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했던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을 통해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연계시스템은 한 곳의 전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복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종합신용정보를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이 같은 문제발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신용정보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어떻게 정보를 모을지도 논의해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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