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도우보팅제폐지 및 유예규정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30일 공포됐다.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쉐도우보팅(S/V) 제도가 폐지(자본시장법 개정, ’13.5월)된다.
다만, 일부 상장법인의 경우 제도변경 초기 주총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유예규정도 마련했다. 국회는 상장법인이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의 권유를 시행한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 및 ‘금융위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쉐도우보팅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유예방안으로 일반 주총안건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의 일반주총안건에 대해 3년동안 한시적으로 쉐도우보팅제를 적용된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규정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의 주총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시스템 정비 등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총성립을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