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동부건설 법정관리 쇼크, 증권사 ‘이상무’

최성해

webmaster@

기사입력 : 2015-01-07 22:32 최종수정 : 2015-01-08 17:30

유진투자·동부證 대부분 기관, 리테일지점에 매각
투자적격등급으로 불완전 판매 확대 가능성 제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동부건설 법정관리 쇼크, 증권사 ‘이상무’
새해벽두부터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증권사로 불똥이 튈지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수주관사 위주로 회사채를 인수한데다, 보유물량도 대부분 리테일로 다시 팔아 직접적 충격은 제한적이다.

◇ 패키지매각 실패 영향으로 신용등급 잇따라 하락, 법정관리 빌미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금융시장은 초긴장상태다. 하지만 증권업계의 경우 소수의 일부 증권사만 동부건설회사채를 인수했으며, 그 뒤 리테일을 통해 되팔아 그 후폭풍은 크지 않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부터 신용등급이 잇따라 하락하며 동부건설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감지됐다.

법정관리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결정적인 원인은 동부발전당진과 동부제철 인천공장을 묶어 매각하는, ‘패키지 딜’의 실패다. 유력인수후보인 포스코가 동부 패키지 인수를 포기하면서 기업신용등급은 지난해 6월 BBB-에서 BB+로 떨어졌다.

그 이후로 매각은 꼬였다. 동부건설이 원활한 매각을 위해 동부발전당진만을 떼내 개별매각으로 전환, 유동성확보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실패하며 기업신용등급이 B+에서 B-로 다시 강등됐다.

결국 동부발전당진은 평가액의 절반 수준인 2000억원에 헐값으로 매각됐으며 그 결과 채권단로부터 빌린 브릿지론을 갚고 만기회사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연속으로 신용등급이 추락한 상황에서 최근 채권단이 운영자금 등 추가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하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과 동부건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증권사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이다. 규모도 크지 않은데다, 인수물량도 리테일에 되팔아 관련 회사채 익스포저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동부건설 회사채 발행잔액은 1360억원이다. 금융기관의 보유비중은 약 83%로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그 규모는 지난해 동부건설 회사채발행 인수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이 230억원, 인수에 참여한 동부증권이 200억원에 달한다. 유진투자증권, 동부증권 모두 기관에게 전량매각하거나 리테일에 되팔아 이번 법정관리의 충격은 극히 제한적이다.

◇ 유진투자, 동부證 보유회사채 재매각, 불완전판매 확대가능성도 낮아

먼저 유진투자증권은 인수주관사로 총액인수한 미매각회사채 물량을 모두 기관에게 매각, 관련 회사채물량이 전혀 없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채발행 인수주관사로 미매각물량을 모두 인수했다”라며 “하지만 발행 당시 신용등급이 ‘BBB’(트리플 B)로 투자가능한 등급이었으며, 인수즉시 기관에게 다시 팔아 보유물량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동부증권도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매각해 익스포저를 줄이긴 마찬가지. 이들 물량은 대부분 리테일지점에서 소화됐으며, 미매각회사채보유에 따른 위험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인수한 물량 대부분은 지점에서 판매했다”라며 “회사채를 매수한 개인투자자들도 구조조정과정에서 물량을 대폭 축소했다”고 말했다. 단 전액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한 유진투자증권과 달리 동부증권의 경우 매수인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불씨가 남은 것이 부담이다. 하지만 현재 개인투자자의 경우 보유액이 불과 50억원 수준이며, 구조조정이슈 때마다 고객에게 고지하는 등 사후관리가 뒤따라 불완전판매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동부증권 관계자는 “판매 이후 나몰라라는 식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 구조조정, 건설 등 신용등급하락 때마다 고객에게 고지하며 관련정보를 제공했다”라며 “이번 법정관리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고객자산관리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동부증권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3~5월쯤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현재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기된 민원은 없으며, 일부에서는 동양사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부건설의 경우 판매당시 투자등급이 투자적격 회사채로 투자부적격등급의 회사채, CP 등을 판 동양사태와 다르다”고 말했다.

                                 〈 2014년 동부건설 회사채 인수 현황 〉
                                                                                            (단위: %, bp, 억원)
(자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