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BMW, 벤츠 등 주로 중고의 고급외제차를 이용한 687건의 사기 보험사고로 보험금 41억9000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자 30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근 3년간 차량 대물사고 총 17만건 중 외제차량의 대물사고 및 미수선수리비 지급건을 조사해 사기혐의자를 가려냈다.
사기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23건의 사고를 냈으며 평균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28건의 고의사고로 보험금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자도 포함됐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사기혐의자들은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 사고조사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벼운 추돌 등 경미한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냈다.
실제 적발된 사기보험금 중 차량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이 33억6000만원으로 80.5%를 차지했으며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은 8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사기혐의자들은 차량수리비 총 33억6000만원 중 60.5%(20억3000만원)을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하는 등 손보사 평균 미수선수리비 처리비율(8.8%)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혐의자들은 현금으로 수령한 미수선수리비와 실제 수리비용과의 차액을 초과이득으로 취득했으며 부품조달의 어려움으로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험사가 과도한 렌트비용을 우려해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보험 사기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를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