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업계에서는 전체적인 보험료 할인·할증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한다. 민 의원의 보험료 부담 추산치는 할증보험료만 추산한 것으로 할인보험료 추산이 배제됐다.
이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사고 현황과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할증기준인 2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가입한 차량은 연평균 8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200만원 이하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는 매년 전체사고의 7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자보에 가입한 할증기준 보다 낮은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자동차사고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200만원 이하가 대다수지만,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사고 크기 보다 사고 건수가 사고율과의 관계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사고 위험도가 사고 건수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보험가입자별 사고위험도를 정확히 반영, 형평성을 제고하는 이번 개편안은 당연히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운전자들의 사고 경각심이 제고돼 교통사고가 조금이라도 감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