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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직장인 우대 통장 및 예·적금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0-22 22:07

개발부터 고객 의견 반영해 다양한 혜택 제공

대구은행 직장인 우대 통장 및 예·적금
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닫기박인규기사 모아보기)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 직장인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우대통장·예금·적금’ 상품을 판매한다.

‘직장인우대통장’은 개인고객 1인당 1계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직장인전용 상품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급여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폰·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추가요건 충족 시 다른 은행 CD/ATM 등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등 추가서비스 수수료까지 면제된다.

급여 입금실적은 건별 50만원 이상으로 고객이 지정한 급여일(지정일±1영업일 포함)에 대구은행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급여이체’로 입금돼야 한다.

또한 급여·상여금 등 급여성 인정용어나 회사명 등 고객이 지정한 문구로 입금 시 급여 입금실적으로 인정된다. 기타 추가 우대서비스로는 신청일 잔액이 고객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1만원 단위로 최대 10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자동입금해주는 스윙서비스, 외환우대, 온가족여행할인 서비스, 가계부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직장인우대 예·적금’은 신규가입일 및 신규가입일 이후의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은 최고 연 0.25%p, 적금은 최고 연 0.4%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예금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100만원 이상, 적금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월 10만원 이상이면 가입가능하다.

예금기간 중 본인결혼, 자녀출산, 휴직, 퇴직, 창업 등의 발생으로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중도해지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서비스인 신규 시 별도 고시한 금리를 적용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직장인우대상품은 개발할 때부터 직장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품을 출시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라고 전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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